연장근로와 급여
분을 십진수 시간으로
급여와 연장근로는 추정치입니다. 연장근로 규정은 나라, 지역, 근로계약에 따라 다릅니다.
한 주 근무시간표 계산입니다. 요일마다 출근·퇴근 시각과 무급 휴게시간을 넣으면 입력하는 대로 합계가 나옵니다. 8:30~17:15에 휴게 45분이면 8시간이고, 5일이면 40시간입니다. 자정을 넘기는 야간 근무도 계산하며, 한 주 기록을 복사하거나 급여 계산용 CSV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사용법
- 요일마다 출근 시간, 퇴근 시간, 무급 휴게시간을 입력하세요. 하루 근무시간과 주간 합계가 입력하는 대로 바뀝니다.
- 자정을 넘겨 끝나는 근무는 퇴근 시간만 넣으면 됩니다(예: 22:00~06:00). 야간 근무로 계산됩니다.
- 연장근로와 급여를 열어 하루 또는 주 단위 연장근로 기준, 시급, 연장근로 배율(보통 1.5배)을 정하세요.
- 결과를 누르면 복사됩니다. 요약 전체를 복사하거나 CSV로 받아 근무 기록에 쓸 수 있습니다. 행과 설정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.
- 십진수 시간은 7.75와 7:45를 서로 바꾸고 1~60분을 소수로 나타낸 표를 보여 줍니다.
- 휴게시간은 분(30), 시:분(0:30), 시간(0.5h)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.
- 하루 기준 연장근로를 먼저 계산하고 남은 기본 시간에 주 기준을 적용하므로 같은 시간을 두 번 세지 않습니다. 한국 근로기준법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, 주 40시간이며 이를 넘으면 연장근로입니다.
- 십진수 시간 = 분 ÷ 60입니다. 15분은 0.25시간, 20분은 0.33시간, 45분은 0.75시간입니다.
- 급여는 세금과 공제를 빼기 전 금액의 추정치입니다. 입력한 행은 기기에만 남습니다.
근무시간을 세는 방법
하루 근무시간은 ‘퇴근 − 출근 − 휴게’입니다. 9:00~17:30에 휴게 30분이면 8시간, 소수로 8.0입니다.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근무로 보아 22:00~6:00은 8시간입니다.
휴게시간은 분(30), h:mm(0:30), 시간(0.5h) 어느 형식으로든 넣을 수 있습니다. 소수점 시간은 분 ÷ 60이라 15분은 0.25, 20분은 0.33, 45분은 0.75입니다.
연장근로와 급여
하루·한 주 연장근로 기준 시간, 시급, 가산 배율을 정하세요. 하루 단위 연장근로를 먼저 세고 남은 소정 근로시간에 주 단위를 적용하므로 같은 시간을 두 번 세지 않습니다. 한국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·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%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.
급여는 세금과 4대 보험을 빼기 전 금액의 추정치이며, 실제는 근로계약과 법에 따릅니다.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고, 한 주 기록을 CSV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퇴근 시각에서 출근 시각을 빼고 무급 휴게시간을 뺍니다. 8:00~16:30에 점심 30분이면 8시간입니다.
분을 소수점 시간으로 바꾸려면?
분을 60으로 나누세요. 30분은 0.5시간, 45분은 0.75시간, 10분은 약 0.17시간입니다.
야간 근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퇴근 시각을 그대로 넣으세요. 출근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근무로 계산해 23:00~7:00은 8시간입니다.
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하루나 한 주 기준 시간을 넘긴 시간에 가산 배율을 곱합니다. 한국과 미국 모두 보통 1.5배입니다. 하루 단위를 먼저 세서 두 번 세지 않습니다.
근무시간표를 내보낼 수 있나요?
됩니다. 요약을 복사하거나 엑셀, Numbers,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열리는 CSV를 내려받으세요.
급여는 실수령액인가요?
아닙니다. 세금과 4대 보험을 빼기 전 금액이며, 근무시간·시급·연장근로 설정만으로 계산합니다.